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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소득 보전 법률 제정안 제출

김종태 기자 입력 2012-09-21 07:30:00 수정 2012-09-21 07:30:00 조회수 3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이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선동의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는
일부 밭작물로 대상면적을 제한하고
지목상 밭으로만 이용되는 농지로
신청면적이 제한되어 있다며
밭농업의 폭넓은 소득보전을 위해
이같은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 법이 통과되면 논농업과 더불어
농가소득의 중요한 축인 밭농업도 체계적으로
정부의 관리 아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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