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0월 한 달 동안 해경 등과 함께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저인망식 조업, 그물코 기준을 위반한 어선,
어구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올들어 치어 포획과 저인망식 조업 등
214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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