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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전남도,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박수석 기자 입력 2012-10-04 21:30:00 수정 2012-10-04 21:3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10월 한 달 동안 해경 등과 함께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저인망식 조업, 그물코 기준을 위반한 어선,
어구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올들어 치어 포획과 저인망식 조업 등
214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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