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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록제 전환

김주희 기자 입력 2012-10-06 21:30:00 수정 2012-10-06 21:30:00 조회수 1

지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최대 보장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이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습니다.

일선 시.군은
그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지정제'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8월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제'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등록제 시행에 따란
지난 8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등록 대상은 신규 제공 기관과
2012년 8월 5일 이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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