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순천시,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김주희 기자 입력 2012-10-08 07:30:00 수정 2012-10-08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축산 차량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 진료, 인공수정, 방역 등을 목적으로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차량무선인식장치,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