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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 등록, 점포 50개 --> 30개로 기준 완화

정용욱 기자 입력 2018-05-15 07:30:00 수정 2018-05-15 07:30:00 조회수 0


시설현대화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상점가 등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상점가 등록이
지금까진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0개 이상이면 등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점가로 등록되면
시설현대화나 주차환경 개선 등
각종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점가 220곳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는 22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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