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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위반 허위 신고자 강력 단속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0-10 07:30:00 수정 2012-10-10 07:30:00 조회수 3

광양지역에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3/4분기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1,471건 가운데 25건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들 부동산 거래 허위 당사자에게
이달말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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