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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바다낚시·해상 음주운전 특별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0-11 07:30:00 수정 2012-10-11 07:30:00 조회수 0

여수해경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1일까지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와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도 함께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 여수해경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낚시어선은 450여 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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