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전입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에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여수시는
원룸이나 기숙사, 일반주택 등
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신고한 뒤,
다세대 가구분할 신고를 하면
수도요금을 가구 수에 따라 일정비율 감면해
줍니다.
여수시는 또 인터넷민원실을 운영해
수도요금 정보나 각종 상수도민원을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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