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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특별 징수

박민주 기자 입력 2012-10-20 07:30:00 수정 2012-10-20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다음달 9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나섰습니다.

특별 징수 대상은
지난해 불법투기 과태료 가운데
재산을 압류했거나 압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2천 2백여 건으로
체납액은 4억 3천여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차량이나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소유재산 압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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