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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공금횡령 재발 방지책 마련

전승우 기자 입력 2012-11-01 07:30:00 수정 2012-11-01 07:30:00 조회수 0

전남도가 여수시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을 입·출금할 때도 반드시 재정관리시스템이른바 e-호조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군 종합감사 때 입금과 출금
내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과
출납원을 분리, 배치하고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일반직으로 배치하되 2년마다
순환근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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