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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박민주 기자 입력 2012-11-05 07:30:00 수정 2012-11-05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연말까지 두 달 동안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수도요금 체납의 장기화.고액화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세입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두 달 동안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사업장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여수지역 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2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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