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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지 불법전용 특별 단속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1-05 07:30:00 수정 2012-11-05 07:30:00 조회수 0

농지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집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 전용하는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되면,
원상회복 처분과
공시지가의 최고 백%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됐으며
광양지역에서는 지난 1년간
10여건의 불법전용이 적발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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