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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위반 GS칼텍스 과징금 부과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1-06 07:30:00 수정 2012-11-06 07:30:00 조회수 0

공장부지를 사면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GS칼텍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가 공장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법인이 아닌 직원들의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데 따라
지난달 30일 3천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징금은 당초 부지 매입대금
67억여원의 10%인 6천 7백만원이었으나
의도적인 조세포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관련법규에 따라 절반으로 줄여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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