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이달 한달동안 항만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항만순찰선 3척과 단속 공무원 20여명이 동원돼
여수항과 광양항내 불법 어로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또,
선박수리와 위험물 하역 현장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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