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되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보건소에 신청 등록한 편의점에 한해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소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24시간 연중 쉬지 않는다는 점포 확인과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수료증 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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