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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1-13 07:30:00 수정 2012-11-13 07:3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지역 시.군에서도
인감증명서와 서명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에 가까운 시청 및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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