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여수지역에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여수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달 8일부터,
여수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금강원 등
380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과 목욕장,
150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영업장 내부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지정했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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