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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새마을금고 불법선거..15명 무더기 기소

나현호 기자 입력 2012-11-19 07:30:00 수정 2012-11-19 07:30:00 조회수 2

고흥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 혐의가 드러나
낙선자 A씨 등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월
고흥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선거운동원 B 씨 등을 통해
금고 대의원 9명에게 50만원씩
모두 4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낙선자 62살 A씨와 선거운동원 65살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고 대의원 6명에게
130만원씩 78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당선자 63살 C씨의 선거운동원
73살 D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2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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