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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환급금 반환

김주희 기자 입력 2012-11-23 07:30:00 수정 2012-11-23 07:30:00 조회수 1

순천시가 지급되지 않은 지방세를 찾아
돌려줍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득세.법인세 조정,
자동차 말소.이전 등에 따른
만 원 미만 소액 환급금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 올해 지방세 환급금은
14억 1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13억 920만 원이 지급돼
98.5%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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