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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 약관 개선 강력 요청

전승우 기자 입력 2012-11-24 07:30:00 수정 2012-11-24 07:30:00 조회수 0

전남도는 고흥 조손가정
촛불화재 참사와 관련 한전 측에 전기공급
약관을 개선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을 삼갈 것과 혹한기 전류
제한기 설치 유예기간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1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전기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현황을 매달 통보해줄 것도
한전측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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