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이주부터 재개합니다.
여수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시행 규칙을 제정해,
4개월 만에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 5곳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평일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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