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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26일)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1-26 07:30:00 수정 2012-11-26 07:30:00 조회수 0

오늘(26)부터 제18대 대선 유권자들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동안
제18대 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을 할 수 있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명부는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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