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서 빠졌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1일부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오늘까지 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아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