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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도 경계 존재 판결

전승우 기자 입력 2012-11-27 07:30:00 수정 2012-11-27 07:30:00 조회수 0

해상에도 도 간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 경계 분쟁관 관련해
최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선은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수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상경계가 인정된 만큼 그동안 지속돼온 전남과 경남 어업인들간
해상 경계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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