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방문 서명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인감증명서와
병행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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