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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낸다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1-30 07:30:00 수정 2012-11-30 07:30:00 조회수 0

다음달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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