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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추천장 교부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5-21 07:30:00 수정 2018-05-21 07:30:00 조회수 1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추천장 교부가 시작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선관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장 교부가 이뤄진다며
선거권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검인이 없는 추천장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후보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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