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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박민주 기자 입력 2012-12-04 21:30:00 수정 2012-12-04 21: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동절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물 난방온도 18~20도 이하 제한과
네온사인 사용제한, 난방기 순차 가동 등으로
위반업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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