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동절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물 난방온도 18~20도 이하 제한과
네온사인 사용제한, 난방기 순차 가동 등으로
위반업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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