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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2-06 07:30:00 수정 2012-12-06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합니다.

광양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피해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범위는 피해 농가당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입니다.

광양시는 또,
야생동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농가에
방조망과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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