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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12-12-06 21:30:00 수정 2012-12-06 21: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축산관련 차량등록제의 정착을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말까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의 경우
차량 및 운전자를 시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출입과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때 질병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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