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2-07 07:30:00 수정 2012-12-07 07:30:00 조회수 0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수렵시기를 맞아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 설정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밀거래 했을 때는 물론,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