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1부씩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른 가정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를 가져가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번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2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소 약도 등이 그려진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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