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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2-12-08 07:30:00 수정 2012-12-08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어제 (6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신청 토지 4건 10필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를 통해 분할 개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상 토지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 쌍방이 동시에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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