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다세대 주택 전입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여수시는
2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해
전입 신고된 달부터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원룸이나 대학교, 기업체의 기숙사,
일반주택 등 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수도요금을 사용량이나 가구수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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