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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 2기분 자동차세 76억 원 부과

김주희 기자 입력 2012-12-14 07:30:00 수정 2012-12-14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2012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5만9130여대 76억 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3천여 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 증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순천시는 자동차세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지급기와 인터넷, ARS,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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