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을,
5t 미만은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수해경 관내에서 올해 적발된 음주운항은
1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