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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권남기 기자 입력 2012-12-21 07:30:00 수정 2012-12-21 07:30:00 조회수 0

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을,
5t 미만은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수해경 관내에서 올해 적발된 음주운항은
1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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