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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1-02 07:30:00 수정 2013-01-02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순천시는
지역에 최근 1년 이상 사무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가운데
1년 동안 신규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 채용 실적도
5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 프로젝트 사업' 등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우대하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사업 선발 가능 인원도
3명에서 5명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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