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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1-05 07:30:00 수정 2013-01-05 07:30:00 조회수 0

여수소방서는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시키거나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계속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포상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영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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