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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1-15 07:30:00 수정 2013-01-15 07:30:00 조회수 9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여수사무소는
오는 16일 부터 4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여부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굴비, 조기, 문어와 같은 제수용 수산물과
낙지, 갈치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품목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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