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여수산단 입주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수산단 내 H사와
또 다른 H사가 배출한 방류수에서
다이옥신과 시안, 비소 등,
유독물질 네다섯 종이 검출됐습니다.
또 L사의 방류수에서도 벤젠과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 7종이 검출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해 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또,
이같은 폐수를 무허가로 배출한
H사에 대해서는
조사 후 사법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