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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무단방류 업체에 과태료 부과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16 07:30:00 수정 2013-01-16 07:30:00 조회수 0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여수산단 입주업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수산단 내 H사와
또 다른 H사가 배출한 방류수에서
다이옥신과 시안, 비소 등,
유독물질 네다섯 종이 검출됐습니다.

또 L사의 방류수에서도 벤젠과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 7종이 검출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해 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또,
이같은 폐수를 무허가로 배출한
H사에 대해서는
조사 후 사법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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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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