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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논란'-R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1-16 07:30:00 수정 2013-01-16 07:30:00 조회수 0

◀ANC▶
경찰이 수사 중인 여수의 한 폐기물업체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 종결한 사건이라는 이유인데,
경찰은 수사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논란은 지난 2007년 여수의 한 폐기물업체
횡령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해당 업체의 사장과 경리직원이
서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경리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사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경리직원이
갑자기 많은 재산을 갖게 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횡령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경리직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G)하지만 검찰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며, 박 씨의 재산형성과정에서
당시 폐기물업체의 자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물증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리직원에 대한
관련 영장을 두 번 기각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사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종결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종결을 이유로 연달아 영장을 기각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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