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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1-19 07:30:00 수정 2013-01-19 07:30:00 조회수 1

광양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지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가운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7건을 적발하고
113만 6천원을 환수조치했으며 67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양시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환수와 함께
1년간 지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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