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1-19 21:30:00 수정 2013-01-19 21:30:00 조회수 0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순천소방서는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고객이 숨지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22개 업종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는
최대 2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