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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3차 발사 어업 손실보상 착수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1-22 07:30:00 수정 2013-01-22 07:30:00 조회수 0

나로호 3차 발사에 따른 어업 손실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고흥군과 항우연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나로호 3차 발사에 따른
우주센터 인근 어업인들에 대한
어업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1차 시기 오는 25일
2차 시기 다음 달 28일까지
손실 보상 청구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과 항우연은 손실 보상 청구서 접수 이후
보상 대상자 선정과 보상 물건 열람,
보상 대상 물건 확정, 어민 대표단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해
나로호 1.2차 발사에 대해 보상 추진 결과
모두 262건에 4억 여원을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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