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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물세례 의원' 징계 절차 착수

전승우 기자 입력 2013-01-24 21:30:00 수정 2013-01-24 21:30:00 조회수 0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도의회가 통합진보당 안주용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내일까지
통합 진보당 등 진보의정 소속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28일
본회의 임시회를 열어 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한 안건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그리고 경고 등 나머지 징계는
출석 의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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