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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시-문화원 화해 권고

김주희 기자 입력 2013-01-28 21:30:00 수정 2013-01-28 21: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2 민사부는
순천 문화원이 현재 문화원 건물에 입주해
별관으로 사용 중인 사무실을 비워 달라며
순천시청을 상대로 한 명도 소송에서
순천시에 대해
밀린 임대료는 절반 가량인 3억원을 주고
사무실을 비워주는 선에서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청 별관 소유권 등을 둘러싼
양측의 해묵은 갈등은
6년 째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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