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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불법 선거운동 감시 강화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1-29 07:30:00 수정 2013-01-29 07:30:00 조회수 0

설 연휴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현역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등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관계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설 연휴와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에 나설 우려가 높다고 보고
공직 선거법에 대한 안내와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시 안내와 신고, 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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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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