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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발사 3시간 전부터 해상통제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1-30 07:30:00 수정 2013-01-30 07:30:00 조회수 1

나로호 발사가 예정된 내일(30) 오후 1시부터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통제구역 안에서는
선박의 통항이나 조업이 금지됩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이번 해상통제구역은
나로호 발사대를 중심으로
5km 반경 내 바다와
나로호 비행항로 아래 폭 24km와
길이 75km에 이르는 해역입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발사장 인근, 평도와 광도 등
섬 주민 45명도
모두 육지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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