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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통질서 위반선박 집중단속 실시

문형철 기자 입력 2013-02-01 07:30:00 수정 2013-02-01 07:30:00 조회수 0

해상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은
선박의 항만질서 확립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력 위반과 관제통신 미청취 등
해상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안전 지도를 실시한 다음
12일 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항만청은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위험물 운반선과 예부선 운항 비율이 높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상교통질서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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