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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횡령금 회수 난항

최우식 기자 입력 2013-02-02 07:30:00 수정 2013-02-02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공무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배상명령에도 불구하고
횡령공금 환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공무원 김모씨 횡령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 말 회계감사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횡령공금 환수를 위한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까지 공포하고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환수금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피해금액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법원에 신청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져
김 씨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검찰조사 결과 김씨가 무일푼인 것으로 드러나
채권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확인된
김 씨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급여를 가압류하고
관련자 16명의 25개 계좌를 정지시켰으며
관련자 소유의 아파트 2채도 가압류하는 한편,
재정 보험에서 회수가능한 8억2천만을
환수하는게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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